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09.7.6 발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신고센터는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가 시·도조례에서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학원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