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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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무관한 민원이나 제안, 제보한 사람의 이메일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의 명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신고인에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기재 요령
6하 원칙에 의거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소문으로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하시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명칭(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위치, 위반시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