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11.10.26자 시행)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 |
신고포상금액 |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
2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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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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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교습비의 50%
(한도50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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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교습소의 경우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 한정)
(학원법 제1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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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4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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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학원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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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6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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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교육부
- 방문·서면 신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신고자(신고자가 2명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지정) 신분증 사본, 신고포상금신청서, 위반사항 증거자료
- ※ 신고포상금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 위반사항 증거자료(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담당자에게 문의)
-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 2.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고지: 사진 또는 증빙자료
- 3.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 4. 교습시간 위반: 시간이 명시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학원법 시행령」제17조의5제1항)
- 지급시기 :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
(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작성한 은행계좌로 입금
지급제외
- 미성년자(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포함)
-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신고 접수 요건 등 세부사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학원등 부조리 신고
기타 학원등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신고내용(근거 법령) |
신고처 |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외 학원등 부조리 신고(학원법 제17조) |
국민신문고(시도교육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청 홈택스 |
학원수업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제45조),
수강료 담합(공정거래법 제40조),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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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