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 |
신고포상금액 |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
20만원 |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 |
10만원 |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
10만원 |
신고처
- 교육부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온라인신고 : 교육부 홈페이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국세청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소
온라인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지급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 독서실 이용료 초과징수 포상금지급제외(적용시기 2010.04.05 신고부터)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