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 |
신고포상금액 |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
2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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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호의 행위)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
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4호 행위) |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
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6호의 행위) |
신고처
- 교육부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온라인신고 : 교육부 홈페이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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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소
온라인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학원법 시행령」제17조의5제1항)
- 지급시기 :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
(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지급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지도·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