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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포상금액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2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호의 행위)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4호 행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6호의 행위)

신고처

  • 교육부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온라인신고 : 교육부 홈페이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국세청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소
    온라인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학원법 시행령」제17조의5제1항)
  • 지급시기 :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
    (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지급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지도·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mark 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09. 7. 7.~

mark 신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