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11.10.26자 시행)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포상금액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2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비의 50%
(한도50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호의 행위)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교습소의 경우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 한정)
(학원법 제15조 제4항)
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4호 행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학원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6호의 행위)

신고처

교육부
  • 방문·서면 신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신고자(신고자가 2명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지정) 신분증 사본, 신고포상금신청서, 위반사항 증거자료
  • ※ 신고포상금신청서: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 위반사항 증거자료(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담당자에게 문의)
    1.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2. 2.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고지: 사진 또는 증빙자료
    3. 3.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4. 4. 교습시간 위반: 시간이 명시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학원법 시행령」제17조의5제1항)
  • 지급시기 :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
    (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작성한 은행계좌로 입금

지급제외

  • 미성년자(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포함)
  •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mark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신고 접수 요건 등 세부사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포상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학원등 부조리 신고

기타 학원등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처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외 학원등 부조리 신고(학원법 제17조) 국민신문고(시도교육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청 홈택스
학원수업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제45조),
수강료 담합(공정거래법 제40조),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