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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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신고사항 확인이나 삭제시 필요하므로 입력하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명칭(이름),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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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사항, 소문으로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명칭(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위치, 위반시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하기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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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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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전자우편, 신고내용 |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조사, 이송 및 결과 회신 등 처리 |
10년 |
-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 ※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접수 결과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 「학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조사를 위해 활용됩니다.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하신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기간 |
사안별 관련 기관 |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사실관계 확인 |
이름, 전자우편, 신고내용 |
10년 |
- ※ 신고인이 신고하여 주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내용과 개인정보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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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학원 부조리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무관한 신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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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하신 분의 성명, 이메일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신고인에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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